부산도시공사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공급면적을 허위로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남구 대연동 혁신도시 지구에 건축 중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060가구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분양홈페이지(www.daeyeoninno.co.kr)상에 아파트 공급면적을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보다 넓게 표시한 부산도시공사와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이 아파트 사업 시행사로서,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 설계·건축 및 분양·홍보업무를 위탁했다. 공정위는 같은 분양 홈페이지 내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공급면적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어, 소비자 오인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3개사 모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