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밀어내기(구입강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이달 말 나온다.
공정위가 전방위적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면서 제재 수위는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 소회의를 열어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양유업에 대한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 보고서에서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피해 범위를 애초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대리점을 상대로 어떤 품목을 얼마나 밀어냈는지까지는 세세하게 알 수 없지만, 본사의 밀어내기가 상시적이고 전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은입증했다"고 말했다.
피해 범위를 확대하면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불공정 행위 관련 본사 매출액도 증가해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함께 늘어난다.
심사보고서에 올린 과징금 요율 기준치도 법규 한도 내에서 최고 수위를 적용한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중반까지도 일각에서는 남양유업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 과징금이 많아야 수억원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사안이 중대하더라도 최고 5억원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전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횡포를 입증한 데다 엄벌 의지가 강해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과징금 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위원회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다만, 과징금이 수백억원대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경우 이에 따른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남양유업 본사 입장에서는 영업목표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경영 활동이라고 반론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신고 대리점 이외 나머지 대리점도 밀어내기 물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원에서 제동 당할 가능성도 공정위로서는 부담이다.
2008년 현대자동차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할당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215억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남양유업은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양유업 대리점 7곳은 막말 파문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1월과 4월 남양유업 본사가 2008∼2012년 시유 제품을 대리점에 강매했다며 공정위에 두 차례 신고했고,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