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거래소(KRX) 민영화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이 '신중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차관은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KRX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KRX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독점적 사업권이 여전히 보장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1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KRX 민영화 여부를 결정 짓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기재부는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되면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과 복수거래소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KRX를 공공기관으로 묶어 놓을 명분이 사라지게 돼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차관의 발언은 KRX 민영화의 발목을 잡았던 기존의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만큼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차관 발언은)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