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성장률 2%중후반
- 2017년까지 달성 불투명
- 시간제 근로 부작용 우려
- '사회적 합의'가 성공 관건
베일에 싸였던 '고용률 70% 달성' 프로젝트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4일 모습을 드러냈다. 시간제 근로 확대와 여성 경제활동 유도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에는 '삶의 기반인 일자리 확충을 통해 국민행복을 실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여실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신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 목표가 '매년 4% 이상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정해진 데다, 비정규직 양산이 우려되는 시간제 근로 확대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제 근로 통해 238만 개 창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은 2017년까지 2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미시적인 대책뿐 아니라 기존의 고용창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거시적인 관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우선 방안으로 제시된 카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다. 공공부문에서는 시간제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 채용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시간제 교사 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간부문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며 사회보험료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여성 육아휴직은 현행 만 6세에서 만 9세까지 확대되며 출산 휴가 시 육아휴직까지 신청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2017년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50세 이상 장년층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해 퇴직 이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년제(60세) 조기 도입을 위한 정년연장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올 하반기에는 정년·임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이 밖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고, 현행 12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10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직업 발굴을 위해 사립탐정과 수의간호사 등 미래 유망업종 500개가 만들어진다. 택배와 학습지 교사 등 그간 '고용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들에게도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매년 4% 경제성장 이뤄야 가능
정부는 이 같은 로드맵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연간 고용률이 ▷2013년 64.6% ▷2014년 65.6% ▷2015년 66.9% ▷2016년 68.4% ▷2017년 70.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날 고용률 로드맵을 발표하며 "모든 정책의 중심을 70% 목표 달성에 두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4.0%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도출된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올해만 해도 2%대 중후반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
여기에 시간제 근로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여부도 제도 성공의 관건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0일 노사정이 '일자리 협약'에는 합의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 악용'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내용 |
▶ 일자리 창출 |
7급 이하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추진 |
시간제 교사 채용 법적 근거 마련 |
사립탐정 등 미래 유망직업 500개 발굴 |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휴일근로 포함 |
▶ 여성 고용률 제고 |
여성 육아휴직 만 9세까지 허용 |
'자동 육아휴직' 관행 정착 |
'육아휴직 대체인력 통합뱅크' 확대 |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
▶ 청년·중장년 고용률 제고 |
청년층 '일·학습 듀얼 시스템' 도입 |
50세 이상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
생애재설계 지원시스템 구축 |
정년 및 임금체계 실태조사 시행 |
▶ 근로형태 차별 해소 |
공공기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
※자료: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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