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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6월국회 '비상'…경제민주화법 대거 통과하나

공정거래·갑을관계 입법화 착수…노동 관련 법안도 관심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6-02 1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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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열리는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들이 대거 다뤄질 예정이어서 재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4월 국회에서 부당단가 인하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5억원 이상 등기이사 연봉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이 통과된 데 이어 이번 국회에서는 더강력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들이 즐비하다.

정치권에서는 다소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 내용은 법률화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는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와 동반성장, 공정거래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글로벌 불황으로 악전고투하는 기업들의 어려움과 투자위축 가능성 등을 호소하며 '초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 '태풍의 눈'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 중 재계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금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줄줄이 법률화될 가능성이 높다.

내부거래 규제 강화는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더 날카로운 '메스'를 대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다른 업체들의 경쟁을 막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경우에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계열사간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넓어진다.

계열사간 계약으로 수혜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지금은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지만 개정안은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경제력 집중만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도 상정돼 있으나 이 내용은 지나친 비용 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어 과도한 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도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대기중이다.

지금은 공정위원장에게 전속고발권이 있지만 개정안은 감사원장 등에게 고발요청권을 주는 내용이다.

담합 등으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당 기업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 '甲의 횡포' 막는 법안도 통과 유력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에 부당한 요구를 할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에 다뤄진다.

지난달 6일 상임위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상매출액 제출과 과도한 시간 영업 강제를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 가맹점간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달 벌어진 남양유업 사례 같은 '갑의 횡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통과될 확률이 높다.

이른바 '갑을관계'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불공정거래행위 때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손해의 최고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 증권사의 대주주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받고, 친인척이 벌금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주주의 지분을 팔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도 속도감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판매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이번 국회에서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 재계는 '전전긍긍'

경제민주화 법률안과 관련해 여야는 약간의 온도차이가 있지만 방향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두지만 경제민주화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핵심관계자인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 법률안 처리 방침과 관련해 "갑이 눈물날 정도로 하겠다"며 이번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더 이상 재계를 일방적으로 비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강도가 더 세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재계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게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의 처벌조항이 과중해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CJ그룹 수사,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 등 전방위 사정(司正)으로 대기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계는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못한채 궁지에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경제살리기가 당면한 최고 과제라는 점을 부각시켜 나갈 방침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속속 통과될 경우 재계의 투자 의욕을 꺾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설득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런 전략이 사회적 분위기와 얼마나 조화를 이뤄 나갈지는 미지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기존 법률로 충분히 제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법률을 새로 개정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재계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당연한 사실도 부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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