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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제 10년째 겉돈다

부산시, 21개 업체 시정명령

  •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  |   입력 : 2013-05-31 20:18:59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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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 정책수립 기본자료
- 처벌 경미 소명 기회줘도 외면
- 이달까지 미이행땐 과태료

공사 정보를 발주자에게 전산으로 통보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시행 10년을 맞고 있지만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겉돌고 있다. 관급공사보다 민간공사에서 발주자 통보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건설사의 안일한 인식을 원인으로 꼽았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1년여간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를 이행하지 않은 21개 업체 74건의 공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원래 시정명령 대상은 572건이었다. 시는 이에 앞서 소명 기회를 주고 일정 기간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기간을 줬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건수가 74건인 셈이다.

시정명령 대상 기업은 부산 최대 (주)한진중공업을 비롯해 (주)동일, 우신종합건설(주) 등이다. 지역 유명 기업이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한진중공업은 부산영상센터 건립 공사, 부산대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 공사, 울산과기대 3단계 기숙사 신축 공사 등 5건이나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 동일은 정관2차 동일스위트 건축 공사를, 우신종합건설은 해운대구 송정동 공동주택 신축 공사 견본주택 건립 공사를 신고하지 않아 시정명령 대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는 오는 27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된다.

부산 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때문에 문의 전화가 폭주하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홈페이지에 긴급 안내문을 올렸다.

정부는 2003년 1월 1일부터 발주자에게 각종 공사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산업 정책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를 시행했다. 1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도급업체는 계약을 맺은 후 한 달 이내에 공사 개요 등 정보를 키스콘에 입력해야 한다. 통보할 내용은 도급계약 내용, 대금 수령 상황, 건설기계 대여 업체 등 A4용지 5장 분량이다.

이같이 키스콘 입력 업체가 적은 것은 해당 건설사가 이를 귀찮아하고 관련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시정명령을 받아도 정해진 기한 내에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는 100만 원이다. 부산건설협회도 이를 수시로 안내하고 교육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 건설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키스콘에 입력할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업체를 찾기 어렵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민간공사에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고 되묻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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