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 사업장에 직권조사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4월 직권조사에 착수한 사건 수는 모두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4건보다 48.7% 증가했다.
피해자의 신고 건수가 작년 1∼4월 1천599건에서 올해 1천528건으로 오히려 소폭 줄어든 것과 비교된다.
지난 2∼3월 위원장 공백으로 신규 업무추진이 사실상 어려웠음에도 나머지 기간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펼친 것이다.
실제로 올해 2월과 3월의 직권조사는 각각 33건, 19건으로 저조했지만, 1월은 191건, 4월은 90건으로 조사착수가 많았다.
직권조사 확대는 주로 경제민주화 이슈와 관련된 분야에서 이뤄졌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부당 하도급거래 직권조사가 17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5건에 비해 많이 늘었다.
부당 하도급거래 근절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사안 중 하나로 국회가 지난달 30일'경제민주화 1호법'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처리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현대판 지주·소작제'로 비유되는 편의점 본사와 점주와의 관계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도 작년 1∼4월 9건에서 올해 20건으로 늘었다.
대기업 집단의 시장경쟁 저해 사건을 다루는 경제력 집중억제 분야 직권조사는 11건에서 17건으로 늘었고, 기업 간 또는 본사와 대리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관계를 다루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조사도 6건에서 10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 행보는 최근 롯데백화점 직원 투신 사건, 남양유업 사태, 배상면주가 사태 등 부당한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경제적 약자들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 늘고 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직권조사로 살펴봐야 할 부분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