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액 각각 7억·5억 설정
- 투자·분양땐 5년 후 영주권
오는 20일부터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의 휴양시설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12일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관광리조트(최고 101층)와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호텔·콘도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하거나 분양받으면 거주(F2) 비자를 내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운대관광리조트는 지상 101층 1동과 지상 85층 2동 건물의 호텔 800여 실 중 560여 실이 부동산 투자면제 적용 대상이다. 외국인 투자 기준금액은 지가·분양 예정가를 고려해 7억 원으로 결정됐다. 동부산관광단지는 호텔 1560실과 콘도 815실이 대상에 포함됐다. 기준금액은 해운대보다 지가와 분양 예정가가 낮은 점을 고려해 5억 원으로 설정됐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자인 (주)엘시티PFV는 이미 투자이민제 도입을 전제로 중국 기업과 1조 원대의 MOU(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분양가가 10억 원대인 일반호텔이 올 하반기 분양되면 부산에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첫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동부산관광단지도 일본 기업이 이미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상태다. 시측은 "외국인이 호텔이나 콘도를 별장 개념으로 소유하면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동부산권이 휴양형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혁신개발본부장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리스크를 외국자본 유치로 메울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해외 투자설명회를 통해 동부산관광단지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고 이미 개발계획이 확정돼 난개발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신규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적용 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 영종지구 ▷여수 경도 등 4곳이다. 지난 3월 현재 투자실적은 2497억 원(383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