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 3일을 앞두고 신세계백화점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을 변경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역 홍삼제품 제조업체 진삼가(본지 지난 3일 자 13면 보도)가 7일 신세계백화점을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 신고했다. 진삼가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갑작스러운 판촉행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만 2억 원 상당에 달한다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진삼가 측은 판촉행사를 시작하기 3일 전인 지난달 30일 신세계 측으로부터 OEM(외주제작) 제품은 판촉행사에서 제외시키라는 통보가 왔다면서 주력 상품 상당수를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오해를 풀기 위해 진삼가와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진삼가 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판촉행사에 투입될 OEM 제품 8가지를 백화점 산하 상품과학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 2종류가 원산지 미표시(2종류)에 해당되고 2종류는 제조신고서와 제품에 인쇄된 표시 성분이 달라 OEM 제품을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협의하는 과정"이었다면서 "1시간 이후 다시 원안대로 판촉행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진삼가 측이 '정관장의 압력'이라고 주장하며 행사를 거부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