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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델타시티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대저동 평강천과 서낙동강 사이 마을지역. 넓은 김해평야에 드문드문 주택이 자리 잡고 있다. 국제신문 DB |
◇ 대저 토마토 농장 3.3㎡당 年 실제소득 11만 원일 때
# 현행
- 지주 5만5000원
- 임차농 5만5000원
# 개정
- 지주 3590원
- 임차농 10만6410원
- 지역주민 "당연한 일" 환영
- 지주 '땅 보상' 문제는 여전
실제 경작자가 영농손실보상금의 실질적 수혜를 받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보상비율이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어서 지역 농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배가량 추가 혜택 전망
토지보상법상 영농손실보상금은 지역별 농작물 수입을 경지면적으로 나눈 '연간 단위면적당 평균소득기준'(통계청 산출)의 2년분을 곱해 산정한다.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기준의 2년분을 곱해 산정한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와 경작자가 보상금을 반반씩 나누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실제 경작자에게 돌아간다. 에코델타시티 사업부지 내 농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저 토마토 농장의 경우 3.3㎡(평)당 연간 실제소득금액은 11만 원 수준이다.
현행대로라면 임차농과 소유주가 3.3㎡(평)당 5만5000원씩 보상받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2011년 기준 경남도 연간 평균소득기준인 3.3㎡(평)당 7180원의 50%인 3590원까지만 보상기준으로 인정받게 된다. 부산의 농지는 경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반면, 임차농은 차액인 10만6410원을 모두 보상받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작물의 실제소득이 해당 작물의 평균소득의 배를 초과하는 경우 단위별 평균 생산량의 배를 판매한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했다.
김도읍(새누리당·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이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은 실제 경작자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불합리했던 영농손실보상금의 일부 규정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지주 보상은 여전히 난제
임차농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수혜 확대에 대해 일부 지주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재화 에코델타주민대책위원회 공동의장은 "사업부지 내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임차농들인데 그들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는 여전히 난제다. 토지 소유주들은 해당 지역이 4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낮은 보상금으로 더 큰 손해를 보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5년 전 지가에 5년간의 평균지가 상승률을 더한 금액을 보상비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법 규정에 따른 절차와 한도 내에서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농손실보상금
농지가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영농중단에 따른 농가 손실을 메워 주는 보상금이다. 농가가 실제소득을 입증하면 2년치를 보상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에서 재배되는 모든 농작물의 2년치 평균수입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