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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손실보상금 실제 경작자에 더 준다

공익사업 대상지 수용 토지…현재는 지주·임차농 5:5 배분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3-04-18 21:52:43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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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법률개정안 심사 완료
- 에코델타시티 첫 수혜지될 듯

농지의 실제 경작자에게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이는 서부산 최대 개발사업인 에코델타시티 사업 부지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조치로 오는 6월 보상공고가 나면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토지 소유주, 실제 경작자 등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에코델타시티 보상 문제의 첫 매듭이 풀릴지 주목된다. 또 향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수용) 때 이 같은 보상원칙이 적용돼 실제 경작자의 보상금 수혜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 영농손실보상액 분할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께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을 발휘하고 이후 보상공고가 나는 사업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공고가 나는 에코델타시티 보상이 경작자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대폭 확대지급하는 개정안의 첫 수혜사례가 될 전망이다. 에코델타시티 보상금액은 토지, 건축물, 영농손실보상금 등을 모두 포함해 2조2000억~2조3000억 원가량이다.

개정안은 인접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영농손실보상금은 해당지역의 평균소득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김해, 강서, 북구, 사하, 사상구가 인접지역으로 분류된다. 반면, 실제 경작자가 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모두 경작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인접지역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와 경작자가 보상금을 절반씩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사업부지 내 임차농들은 토지보상법의 영농손실보상금이 토지 소유자에게만 유리하게 규정돼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사업부지가 지역구에 포함돼 있는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농림부, 법제처 등  정부 유관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관철시켰다. 1190만 ㎡에 이르는 사업부지 중 대략 80%가 농지로 경작자 중 임차농 비율은 80~8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부지 내 전체 가구수는 1100가구 정도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한 규정이 미비, 실제 경작자인 농민들에게 보상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에코델타시티 부지 내 임차농들은 현행보다 배가량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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