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인·친인척 등 철저 조사
- 과태료 3억 원까지 상향 추진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지하경제의 검은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2차, 3차 확인작업을 벌여 블랙머니(검은돈)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국세청은 그동안 탈루소득을 찾아내면 돈이 1차로 빠져나간 부분까지만 법에 따라 과세하고 세무조사를 종료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2, 3차 확인작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탈루한 소득이 또 다른 음성적인 사업이나 부의 축적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일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8건 등 224명에 대해 이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자금이 주가조작이나 불법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기업이나 주변인, 친인척 등 관련인까지 철저히 조사한다.
조사가 끝나면 룸살롱 등 대형 유흥업소와 부동산임대업 등 현금 수집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해서도 정보수집과 검증을 강화해 조만간 세무조사와 현지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금거래나 허위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가 발견되면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기로 했다.
국세청은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입법이 마무리되면 이 같은 추적조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장부은닉, 서류조작, 거짓진술 등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해 현행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최대 3억 원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또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 법 개정작업이 끝나면 현금 입출금과 송금 등 금융거래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감독기관이 조세탈루 혐의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과세자료제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