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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의심 사고 합동조사반의 윤영한 단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 대기업 편만 든 결과 비판도
정부가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자동차에 대한 조사 결과 자동차 결함을 확인하지 못했다. 사실상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과실에 있다는 것으로 자동차 대기업 편만 든 결과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3차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해 이번 조사 대상 자동차 2대에서 급발진을 유발할 만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구 효명동 앞산 순환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난 YF쏘나타와 BMW 528i 차량이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6건의 사고에서 급발진으로 추정할 만한 근거를 한 건도 확인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대구에서 발생한 YF쏘나타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기록장치(EDR)와 제동시스템 등 기계 장치를 정밀 조사했지만 급발진이 일어날 만한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사고 당시 운행상황이 기록된 EDR를 공개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BMW 528i 사고에 관해서는 충돌 당시 엔진제어장치(ECU)에 '제동등 점등'과 'ABS(브레이크 잠김방지장치) 작동'이라고 기록됐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급발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급발진에 대한 의구심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 상반기 중 급발진 가능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재현 실험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