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면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보수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내에 10~15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5개 이내로 꾸려 아파트 하자 분쟁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하자 판정이 내려진 아파트를 고칠 때 보수완료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 판정결과에 따른 보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자 판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보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입주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은 현행 12㎡에서 14㎡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