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법인·소상공인은 제외
국세청이 4일 탈세 혐의 대재산가 51명, 역외탈세혐의자 48명, 사채업자 117명, 탈세 혐의가 짙은 인터넷 카페 8건 등 총 224건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전국에서 동시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에 투입된 인원은 927명으로 전국 조사인력 4000여 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등 771명을 조사해 1조1182억 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투입되는 인원과 강도는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정기인사를 통해 세무행정 기획을 하던 인력 400여 명을 지방국세청 조사반으로 투입하고 전국적으로 조사팀도 70여 개 늘리는 등 이번 조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지난 3월 4일부터 한 달간 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1400여 명에게 금융조사·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을 집중 교육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세청의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마련이 사회적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지하경제 발본색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세원확대를 위한 1차 대상은 편법으로 부를 증여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대재산가로 향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 부당 내부거래, 지분 차명관리, 특정채권·신종사채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등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일반적인 세무조사 적발 기법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이와 함께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뿐 아니라 불법 사채 자금이 주가조작, 불법 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 자금으로 활용된 경우까지 동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만간 4대 중점 과제 중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한 탈세 유형이 발견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정기 세무조사에서 전체 법인의 93%에 해당되는 연 매출 100억 원 이하의 중소법인과 소상공인은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