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는 부산 지역 아파트는 총 53만2000여 가구로 집계됐다고 부동산114가 24일 밝혔다. 신규 입주 아파트는 6000여 가구에 달했다.
취득세 요율이 2%에서 1%로 인하하는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52만9502가구, 4%에서 2%로 내리는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아파트는 1576가구로 조사됐다. 4%에서 3%로 인하하는 12억 원 초과 아파트는 1473가구였다.
울산은 15만6000여 가구, 경남은 40만6000여 가구로 나타났다. 경남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울산은 12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부산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총 6021가구였다. 1월과 4월은 없고, 2·3·6월에 집중됐다. 3월이 2090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달에는 강서구 명지오션시티에 소재한 두산위브포세이돈과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자이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다.
이미 주택을 사서 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환급신청을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축, 상속, 증여는 제외되고 유상거래일 때만 혜택을 본다. 세금 감면 혜택의 기준일은 등기일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여야 합의로 뒤늦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요자들이 느끼는 세금 감면 정책 체감도가 낮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이 밝혔듯이 취득세 요율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