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영업주가 대부분 승계
- 6일 관리권 이관… 혼란 줄듯
오는 6일 자로 27년 만에 민간에서 부산시설공단으로 관리권이 넘어가는 서면지하도상가의 점포 우선계약권 대부분을 실영업주가 승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전체 339개 점포 가운데 임차인과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점포를 빌려 영업하는 전차인(실영업주)의 합의가 끝나 계약이 완료된 점포는 전체의 83%인 282개라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실제로 영업을 하던 임차인 점포 86개를 제외한 196개 점포는 실영업주인 전차인이 계약을 마쳤다.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57개 점포 중 합의는 끝났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포가 12개, 임차인 또는 전차인이 단독으로 계약 신청을 한 점포도 6개여서 실제 합의가 되지 않은 점포 수는 39개로 11.5%에 불과하다.
실영업주인 전차인이 점포 운영권 대부분을 승계함에 따라 관리권 이관에 따른 혼란은 줄어들고 지하상가의 조기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점포를 승계한 전차인들은 지금까지 임차인에게 지불하던 월세의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의 임대료만 공단에 납부하면 된다.
점포 계약을 마친 한 전차인은 "임대료 외에 임차인에게 월세 100만 원을 줬는데, 이제는 월 40만 원 안팎의 임대료만 내면 돼 경영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상가 개발 당시 민간업체인 서면지하도상가(주)와 장기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인 상당수가 전대를 통해 전차인에게 월세를 받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져왔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한 경우 해당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고, 임차인과 실영업주(전차인)가 다르면 양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한 명과 계약을 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향후 전대수입을 잃게 된 임차인 일부가 합의의 대가로 전차인에게 5000만 원 이상의 권리금을 요구하면서 상인들 간에 갈등이 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액수는 당초보다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상인은 "권리금으로 수천만 원 이야기가 오갔으나 점포 위치나 크기에 따라 200만~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됐다"면서 "위치가 좋은 도시철도 서면역 쪽 점포들은 아직 결론을 못 낸 곳이 많다. 하지만 합의를 안 하면 둘 다 점포를 비워야하기 때문에 임차인과 전차인 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