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선결 과제인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실은 7일 부산 북항 일원을 첫 시범구역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지난해 7월부터 부산시, 부산발전연구원 등과 함께 7개월간 공을 들여 법안 골격을 완성한 뒤 현재 국회 법제실과 예산정책처에 법리적 검토 등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법안인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곧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는 조만간 공동으로 해양경제특구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양경제특별구역은 해양수산부 부활과 함께 부산을 글로벌 물류허브로 만들고 동북아 해양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시가 강력히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핵심 과제다.
해양경제특구로 지정되면 항만을 기반으로 한 조선·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을 중점 육성할 수 있다. 해양 분야의 기업에게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항만의 유휴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항만에 플랜트 등 제조업이 들어선 경우는 전무하다. 시는 또 특구에 해양산업 외에 선박금융공사, 해운거래소 등 해양 관련 전문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