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여 갈등·행정불편 해소
부산항 신항 부두와 배후 물류부지에 대한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의 관할구역이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부산항 신항 부두와 배후부지 16필지, 23만1980㎡에 대해 부산과 경남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관할구역 조정으로 부산-경남 간 7년여 갈등이 매듭 지어졌고, 입주기업의 행정 처리상 불편을 해결하는 한편 치안, 소방 등 행정서비스 제공 주체도 명확히 하게 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존에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했던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의 관할구역 경계선을 도로와 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필지의 부지에 입주한 기업의 관할 행정기관이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로 분리돼 건축물 인허가, 공과금 납부, 상하수도 연결 등에서 빚어졌던 각종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이번 조정으로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1-1단계(2차) 부산신항만(PNC) 3선석은 부산 강서구로, 1-2단계 PNC 3선석은 경남 창원시로 관할구역이 각각 정해졌다. 배후부지 입주기업인 C&S와 세방은 부산 강서구로 관할구역이 일원화됐다.
부산항 신항 경계를 둘러싼 양 시·도 간 갈등은 1995년 임시관할 지자체가 지정된 후 불거졌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 부지와 그 배후부지의 관할권을 놓고 2005년 부산과 경남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10년 6월 신항의 관할구역 경계선을 '1977년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배후부지 물류업체와 부두운영사인 PNC의 부지 경계가 부산과 경남으로 나뉘는 바람에 기업들이 불편을 겪었다. 자유무역지대임에도 당시 가스, 상하수도, 도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인허가 행정기관도 제각각이어서 입주업체마다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숱한 문제점이 속출했다. 결국, 지난해 1월 부산시와 경남도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시·도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신항 행정구역 조정 합의문에 서명(본지 지난해 1월 11일자 1면 등 보도), 신항 행정구역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이는 이번 신항 관할구역 입법예고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