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1348억 원이라고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근로자 3만6606명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노동청의 중재로 해결된 체불임금은 696억 원에 그쳤다. 임금 청산을 하지 못한 4208곳의 사업주는 고발조치됐다. 노동청은 체불임금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독촉하는 한편 체불 가능성이 큰 건설현장 등에 대해서는 내달 8일까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