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공단 "관련 행위 가능하다"
- 취소 청구 소송 판결에 영향
서면지하도상가를 둘러싼 부산시설공단과 사설업체 간의 관리권 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18일 부산지방법원은 기존 상가 관리업체인 (주)서면지하상가가 부산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면지하도상가 점용기간 연장거부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신청인이 2013년 3월 5일까지는 해당 상가에 대한 적법한 점유자임을 내세우더라도, 위 일자가 만료되는 즉시 관리권을 넘겨받아야 할 피신청인 측으로서는 그 준비행위로서 상가에 출입하거나 상가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 교섭 등을 미리 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서면지하상가 측은 공단을 상대로 관리권 인수 관련 행위를 중단해 줄 것과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배상 등을 골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공단 측은 다음 달 6일 (주)서면지하상가로부터 관리권을 이양받기 전까지 서면지하도상가 관리권 인수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서면지하도상가 관리권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이 서면지하도상가 점용기간 연장거부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부족하다고 입장을 밝힘으로써 현재 (주)서면지하도상가가 시를 상대로 제기해 진행 중인 '무상사용 허가 신청 거부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서면지하상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향후 취소청구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서면지하상가의 한 관계자는 "공단 측에서 여러 가지 인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목을 앞두고 상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며 "일부 전차인들은 임대 관리비를 내지 않은 채 향후 (주)서면지하상가의 관리가 종료되면 보증금에서 회수하라"는 주장을 펴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