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 소송 등 지속 제기
- 전차인에 '프리미엄' 요구도
오는 3월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이전되는 서면지하도상가의 관리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새 임대차 계약 기준이 발표(본지 지난해 12월 14일 자 12면 보도)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좀처럼 해결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15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서면지하도상가 점포주(임차인)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청구가 심리 중에 있다. 지난달 6일 서면지하도상가(주) 측은 상가 내 임차인들을 대표해 '무상사용 허가 신청 거부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지하상가의 점포주들이 상가의 관리권이 기존 서면지하도상가(주)에서 시설공단으로 이양되는 것을 반대해 시에 기존 관리 계약 연장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기존 민간 업체의 관리 때와 달리 공단의 관리 아래에선 임차인들이 자신의 점포를 타인에게 전대(전차)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점포주들에게 연장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상인들은 지난해 12월 서면지하도상가(주) 명의로 '관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공단이 서면상가 관리권 인수와 관련한 공고문 부착 등의 행위를 중단해줄 것과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배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도 심의가 진행 중이다. 서면지하도상가(주) 측은 "전대를 할 수 없게 된 임차인들은 갑자기 수익원이 사라지게 생겼고, 33년간 민간이 관리를 맡고 있는 대현지하상가 등과 형평성에 맞게 기존 계약 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면지하도상가는 27년간 민간이 관리를 했다.
그러나 공단 지하도상가사업소 측은 사전에 충분히 관리권 이양 내용과 새 임대차 기준을 공지했으며, 계약 만료(3월 5일) 이후 당연히 넘겨야 할 관리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갈등은 서면지하상가 내 임차인과 전차인(실제 영업인) 간에도 첨예하다. 지난해 12월 부산시설공단이 발표한 '서면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차 공고'에 따르면 공단과의 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전차인과 임차인 중 합의에 의해 결정된 한 명이기 때문이다. 서면지하상가에서 상가를 운영 중인 한 전차인은 "일부 임차인의 경우 영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평당 1000만~2000만 원을 요구한다"며 "이렇게 무리한 합의금에 응할 상인이 누가 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임차인들은 "상당수가 오랜시간 매장을 운영하다 나이 등의 이유로 이를 타인에게 전대했다"며 "앞으로 전대 수익이 사라져 재산권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