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감면 연장 추진키로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주택가격별로 ▷9억 원 이하 주택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 4%→2% ▷12억 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 거래에 대한 법정 취득세율은 4%로서, 현재는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 절반으로 감면하고 있다.
부동산114는 2%에서 1%로 요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4만2054가구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에서는 52만8000여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2%포인트 취득세율이 인하될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부산 1784가구, 12억 원 초과 주택의 규모는 1473가구에 달했다.
울산과 경남의 경우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울산 15만6000여 가구, 경남 40만6000여 가구로 조사됐다.
경남은 집값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한 곳도 없고, 울산은 12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없다고 부동산114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