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인터넷서 예매한 공연이 취소됐는데

A : 행정기관 등록업체면 입장료 배상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2-19 20:16:00
  •  |   본지 2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 공연예매 후 공연이 취소되었으나 환급되지 않아요.

최모(20) 씨는 모 공연기획사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연티켓 3장을 예매하고 27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기획사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돼 기획사 측에서는 환급 처리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기획사 측은 최 씨에게 환급금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문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답변: 인터넷사업자인 경우 행정기관에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해당 기획사로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중재가 어려웠다. 이에 사업자 주소지를 확인해 업체 관할 구청 전자상거래판매업 담당자에게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를 요청했다. 구청에서 알려준 연락처를 통해 사업자와 통화연결이 돼 소비자가 환불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재 도움을 주었다.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자는 반드시 해당 행정기관에 사업자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간이 과세자 제외). 따라서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 후 업체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연락해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등 필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미등록돼 있는 통신판매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엔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시 통신판매업자로 정식 등록돼 있는 업체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담사의 한마디

연말을 맞아 공연을 관람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공동구매나 할인기획을 준비하는 기획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부실한 기획사를 통해 공연을 예매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될 경우 고객은 입장료나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예매를 취소할 땐 ▷공연 10일 전 전액환급 ▷공연 7일 전 10% 공제 후 환급 ▷공연 3일 전 20% 공제 후 환급 ▷공연 1일 전 30% 공제 후 환급 ▷공연 당일 취소 시 9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단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환급(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요청이 가능하다. 기획사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려면 계약취소 시 환불약관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부산소비자연맹 문의 (051)806-6933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3. 3‘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4. 4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5. 5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6. 6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7. 7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8. 8[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9. 9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0. 10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3. 3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6. 6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7. 7북한군 자주포, 韓 카메라에 찍힐만큼 가까이 배치 …접경지 긴장고조
  8. 8[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9. 9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10. 10[2026 국감 브리핑] 이용우 “‘위장 5인 미만’ 쪼개기 관행 만연…제도 개편해야”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3. 3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6. 6‘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7. 7'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8. 8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9. 9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10. 10‘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1. 1‘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5. 5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6. 6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최대 12배 웃돈 받고 되팔아
  7. 7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8. 8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9. 9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10. 10'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안세영, 시즌 10번째 우승…프랑스오픈 3연패
  3. 3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4. 4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5. 5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6. 6‘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7. 7‘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8. 8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9. 9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10. 10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우리은행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