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실제 영업인 중 1명 계약
지난 27년간 사설업체에 의해 운영돼 온 서면지하도상가의 관리자가 부산시설공단으로 바뀌면서 새 임대차 계약 기준이 발표됐다.
부산시설공단은 13일 '서면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차 공고'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기존 상가 내 임차인과 전차인(실제 영업인)에게 우선계약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내년 3월 6일 서면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권이 사설업체인 서면지하도상가(주)로부터 공단으로 이전됨에 따른 조치다.
임차인 선정방법에 대해 공단 측은 기존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한 경우 해당 사업자 한 명과 계약(1차 접수 2013년 1월 2~4일, 2차 접수 2013년 1월 16~18일)하기로 했다. 반면 임차인과 실제 영업인(전차인)이 다르면 양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한 명과 계약을 한다.
기존 서면지하도상가의 관리하에서는 일부 임차인들이 자신의 점포를 다른 이에게 전대(전차)하는 게 민법상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단 관리 시에는 규정상 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접수 마감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미합의 점포는 당사자 모두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며, 해당 점포의 실제영업인은 내년 3월 5일까지 점포 내 집기 등을 철거해 점포 명도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기존 임차인의 재산권(전대 수익 등)과 실영업자(전차인)의 영업권 등 양측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향후 공단이 상가 관리를 맡으면 임대료 하락과 관리의 투명성 등이 보장돼 상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임차인과 전차인 간 어느 한쪽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 상인은 "불과 몇 개월 전 부동산 업자의 말만 듣고 배가량의 권리금을 주고 운영권을 취득했다"며 "전대를 못할 뿐 아니라 영업권까지 빼앗긴다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