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만기 도래 시 보험사들로부터 상품가입 권유 전화를 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달 중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모은 뒤 내년 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정보망 공동정보 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에서 만기가 임박한 고객 정보를 파악한 다음 대형마트나 카드사 등 제휴업체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해왔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의 적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기준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계약 조회건수는 3억5000만 건에 달했다. 가입자당 평균 20회 이상 조회한 셈이다. 앞으로는 소비자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나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한 때만 예외적으로 텔레마케팅이 허용된다. 또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개인의 자동차보험 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토록 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 조회부터 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정보조회와 제공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