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사 휴면 조회시스템
- 금감원, 내년 2, 3월에 구축
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때 받지 못한 자동차보험금이 32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직접 휴면보험금을 조회해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5개월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총 326억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간접손해보험금 125억 원과 자기부담금 납부 초과분 반환 3억3000만 원, 특약보험금 21억3000만 원, 휴면보험금 18억5000만 원 등 총 168억5000만 원을 고객에게 반환하라고 지시했다. 미지급 잔액 157억8000만 원은 대부분 휴면보험금으로 고객이 청구를 포기하거나 연락 두절로 지급이 어려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대차료, 휴차료, 시세하락손 등 간접손해보험금의 경우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청구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대 차량 사고 발생 때 피해자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아도 렌터비의 30%를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구입 후 2년 이내 신차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해 보험 소비자가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2~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보험 가입 때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받고, 간접손해보험금 지급 가능 등의 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금 청구 요청이 없어도 손보사가 보험금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