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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부산시내 한 대형마트에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한다는 게시문이 붙어 있다. |
- "유통법 개정 막으려 시행"
- 지역상인 '여론몰이' 의심
부산 내 주요 대형유통업체들이 다음 주부터 평일 자율휴무를 시작한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은 일요 휴무가 아닌 평일 휴무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며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휴무가 시작되더라도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간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3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업체가 오는 12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자율휴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토어협회는 당초 회원사의 물류 조정 등을 감안해 오는 26일 자율휴무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2주 앞당겨 다음 주 수요일부터 월 2회 자율휴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영업제한 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 내 업체의 경우 해당 조례를 따르되 추후 지자체와 협의해 조정·합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자율휴무에 참여하는 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284개 점포와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SSM 5개사 932개 점포 등 전국적으로 총 1216곳이다. 부산에서는 영업제한 조례 개정안의 재처분이 들어간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구·군 내 80개 대형유통업체(대형마트 26개, SSM 54개)들이 자율휴무에 들어간다. 현재 북구를 제외한 남구와 금정구가 영업제한 개정 조례의 입법절차(의회심의 예정 등)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13개 구는 조례 처분절차(사전처분 통지, 협의, 의견청취 등)를 진행 중이다.
이번 자율휴무 시행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계류돼 지역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의무 휴무 월 2회에서 3회로 확대,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영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고심 중이다. 이에 대해 스토어협회 측은 "개정안대로 주말 휴무를 실시할 경우 평일 휴무 때보다 배가량 많은 협력업체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상생의 관점에서 이번 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 중소상인들은 유통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대형업체들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대로 월 3회 일요일 휴무 시행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상인연합회 측은 "행사비용 전가 등 대형업체의 납품업체 착취가 심각한 상황에서 협력업체를 돕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대대적인 전국 집회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