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에 이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대출 시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도입돼 활성화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금리인하 요구권과 금리 공시 등을 담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 도입됐지만, 이용 실적이 거의 없고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금융당국이 지난 7월 활성화 방침을 내놨다. 개인은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전문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 7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4가지다.
카드업계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리인하 요구권, 이용한도 증·감액 절차, 이용 전 동의절차 등을 담은 카드론 표준약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급여·자산이 늘어나는 등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카드사에 카드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 카드론 대출금의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가 57%에 달해 대출 기간 중 대출자의 신용도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카드론 표준약관은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유형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세분해 내년부터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하기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과 금리 비교공시가 정착되면 고객은 실질적인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