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자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22일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는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했으나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상정 자체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12월 23일) 내 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통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부산지역 중소상인들은 해운대구 중동의 이마트 점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규탄 시위에 들어갔다. 집회에는 100여 명의 중소상인들이 운집해 개정안 처리 무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 현수막이 걸린 10여 대의 탑차(납품용 차량)로 마트 주위를 돌며 차량시위를 했다.
집회 현장을 찾은 일부 상인들은 개정 유통법이 본법으로 규정되지 못한 채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유통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반면 대형유통업체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체인스토어협회 측은 "대선 이후 개정안이 다시 상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들과 재협상을 거쳐 다시 자율 규제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편 이날 대형마트 납품 중소상인과 농어민들은 개정안 상정에 대한 항의집회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에서 30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인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