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통과 이후 그간 관련 논의의 중심부에 없었던 대형마트 납품 중소상인과 농어민 등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21일 '대형마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가칭)'는 22일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에서 대형마트 납품 협력사와 농어민, 소상인 등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통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5월 '강제휴무 철폐 전국농어민 연합회'로 발족된 단체로, 이번 개정 법안의 지경위 통과 이후 대형마트 납품 업체와 영세소상인 등이 포함된 현재의 모습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2일 집회엔 대형마트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영업 제한으로 각 업체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 일차적인 감축의 대상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대책위 소속 농민들 역시 향후 영업 제한이 확대될 경우 각 업체의 신선식품 발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책위의 이대영 위원장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찾는 것은 아니다"며 "마트가 이틀 쉬면 중소납품업자와 농민들은 한 달 평균 20%가량 매출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대로 3일 이상 영업 제한이 강제될 경우 그 이상의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결국 집단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