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내년 초 업무 개시
- 복수거래소 설치는 무산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KRX)가 CCP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이서 부산의 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자본시장법 개장안의 핵심인 대형 투자은행(IB) 도입과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설립 등의 쟁점은 이날 여야 간 의견 차이로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정무위는 다만 CCP 도입 등의 일부 내용만 따로 떼내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지역에서는 부산시와 시민단체들이 우려해온 복수거래소 설치 조항 처리가 무산돼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복수거래소를 허용할 경우 또 하나의 거래소가 서울에 설치될 개연성이 높아 국내 유일의 한국거래소의 입지 약화는 물론 본사가 있는 부산의 금융중심지 조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CCP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청산소다. 거래 당사자들끼리 결제에서 생기는 미결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G20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도입에 합의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를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로 인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마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CCP 일을 할 것"이라면서 "업무개시는 내년 초쯤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CP가 부산에 오게 돼 많은 금융기관들이 CCP를 통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청산할 경우, 수수료 수입 등 부산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부산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산은 파생상품시장의 매매·청산·결제를 모두 아우르는 파생상품 특화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렬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대표는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 외에 복수거래소 설치를 가능케 하는 법 조항이 이번 국회 처리과정에서 빠진 것은 부산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CCP 업무는 파생본부가 있는 부산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