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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씨 편법증여 여부 국세청 판단 연내 힘들듯

특검자료 외에 당사자 추가 진술, 입증자료 등 필요 때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1-15 0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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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일러야 내년 1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특검의 수사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이번 사례는 시형씨가 빌린 돈을 이미 모두 상환한 상태여서 편법 증여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한 기초조사 외에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서 근거자료를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인 증여세 포탈 조사를 한 건 끝내려면 착수에서 과세 통보까지 한 달가량 걸린다"며 "연내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는 조사의 어려움을 고려한 측면이 크지만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의 부담을 피하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조사를 서둘러봐야 외풍을 탈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안팎의 중론이다.

시형씨는 작년 5월 대통령실 경호처와 함께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들이면서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회장에게서 6억원, 김윤옥 여사 명의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땅을 담보로 한 6억원 등 모두 12억원을 빌렸다.

이 땅은 같은해 12월 국가가 사들여 기획재정부로 이관됐고 시형씨는 매각대금으로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특검은 14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1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자금의 이자를 시형씨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빌린 돈이 모두 시형씨에게 편법증여됐을 가능성에 무게을 뒀다.

그럼에도, 국세청의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다. 특검 조사만으로 편법증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의 해명대로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증여의 실체가 사라진 상태'여서 최초돈을 빌린 시점에 큰아버지와 모친이 시형씨에게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견해다.

증여의사가 있다면 이미 빌린 돈을 모두 갚아도 수증자인 시형씨는 증여세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큰아버지와 모친은 증여자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정기한(3개월)도 넘겨 3억4천만원으로 추정되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반대로 증여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다. 시형씨가 빌린 돈에 대한 법정이자를 물지 않았으면 그 이자부분만 '증여'를 다툴 대상이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려면 특검 자료 외에 당사자의 추가 진술, 입증자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증여세 회피의 결백 입증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사실 관계 해석을 둘러싼 새로운 공방도 예상된다.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당국의 판단은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간 거래가 아닌 가족간 금전거래에는 과세당국이 증여를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곽철은(46) 세무사는 "판례 등을 보면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게원칙이다. 큰아버지도 특수관계자로 봐야 하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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