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고 싶은데

A : 위약금 30% 내고 계약 해지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1-07 19:19:39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단순 변심에 의해 사용한 렌탈 제품을 반품하는 게 가능한가요?

김모(67) 씨는 홈쇼핑을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마의자에 렌탈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모 업체의 광고를 봤다. 소비자가 매달 4만9500원을 납부하면 37개월 동안 제품을 사용한 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광고의 주요 내용이었다. 김 씨는 제품을 무료 체험한 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에 혹해 업체 측에 사용 신청을 했다. 며칠 뒤 제품을 가지고 온 업체에서는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김 씨의 모습을 사진 찍은 뒤 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서명을 요청했다. 이에 김 씨는 얼떨결에 서명을 했고, 이틀 간 사용한 결과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업체에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변심에 의한 반품이라는 이유로 30%의 위약금 50만4900원을 요구했다. 이에 김 씨는 위약금은 부당하다고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답변:업체 측 약관에 동의한 증거가 있는 경우 반품 불가

업체에 문의한 결과 단순변심에 의해 해지를 원할 경우 하루만 사용해도 30%의 위약금이 발생하고, 한 번 인수하면 반품이 안 된다는 약관에 소비자가 동의한 내용이 녹취돼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소비자는 30%의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상담사의 한마디

경기 침체로 인해 가전 제품과 같은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대신 적은 초기 비용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렌탈 사업에 홈쇼핑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렌탈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피해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렌탈 제품의 계약에 앞서 소비자가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렌탈 제품의 계약 및 해지 규정이다. 렌탈 제품의 계약은 장기적이며, 계약자의 변심 또는 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고장에 의해서는 계약 해지가 불가하도록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만기일까지의 지불 금액을 계산해 동급 제품을 장기 무이자 또는 일시 할인 금액으로 구매했을 때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가격대비 기능성이다. 일반적으로 렌탈기간은 24개월에서 37개월이기 때문에 1~2년 이후에도 만족할 만한 제품인지 따져봐야 한다.

셋째, 렌탈기간 중 사후관리 제도이다. 이 기간 상당수 업체가 무상 수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파손, 분실, 외장커버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실제 제품을 비교 체험해 보고, 관리서비스 계약 조건과 관리법을 미리 점검한 후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사)한국부인회 부산시지부 (051)462-1473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2. 2아침기온 경남 7도, 부산 15도…2일부터 쌀쌀해진다
  3. 3해운대 벗어나 우리동네로…부산이 온통 극장이네요
  4. 4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5. 5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6. 6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7. 7‘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8. 8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9. 9부산중수청 문 여는데 아직 공사중…외부 출입통제도 어려워
  10. 10[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1. 1‘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2. 2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3. 3李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검사” 중수청장 청문 요청키로
  4. 4국힘, 중수청 앞서 “범죄자 천국될 것” 여론전(종합)
  5. 5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6. 6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7. 7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8. 8‘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9. 9靑 정책실장에 하준경 수석, 지방시대위원장에 박정현
  10. 10이 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마침표"
  1. 1“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2. 2동래 플래그십 문 연 ‘르노’…미래차 R&D센터 내년 오픈
  3. 3신한銀 2만5000명 고객정보 털렸다…당국 조사
  4. 4북극 누빈 아라온호, 항로예측 기틀 마련
  5. 5대선주조 부산 문화 앞장…‘부산국제록페스티벌’ 8년째 후원 행보
  6. 6주가지수- 2026년 10월 1일
  7. 7리사이클링·항만운영·담수화…부산 미래산업 이끌 혁신기술
  8. 8부산 연구개발 우수성과- 우수학술 부문
  9. 9BPA, 5번째 해외 물류거점 구축…베트남 사업 본궤도
  10. 10부산 연구개발 우수성과- 연구혁신 부문
  1. 1“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2. 2아침기온 경남 7도, 부산 15도…2일부터 쌀쌀해진다
  3. 3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4. 4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5. 5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6. 6‘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7. 7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8. 8부산중수청 문 여는데 아직 공사중…외부 출입통제도 어려워
  9. 9“기관장 인선, 유능하면 지역 불문…산은 유치 채널 총동원”
  10. 10검찰 기존 사건 90일 간 수사 가능…대규모 사건이관에 현장혼선 우려
  1. 1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2. 2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3. 3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4. 4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5. 5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6. 6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7. 7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8. 8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속사권총 우승…한국 25번째 金
  9. 9윤규성, 태권도 품새 금메달…한국 남자 개인전 3연패
  10. 10독립운동가 후손 재일교포 허미미, AG 여자 유도 57㎏급 금메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