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고 싶은데

A : 위약금 30% 내고 계약 해지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1-07 19:19:39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단순 변심에 의해 사용한 렌탈 제품을 반품하는 게 가능한가요?

김모(67) 씨는 홈쇼핑을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마의자에 렌탈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모 업체의 광고를 봤다. 소비자가 매달 4만9500원을 납부하면 37개월 동안 제품을 사용한 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광고의 주요 내용이었다. 김 씨는 제품을 무료 체험한 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에 혹해 업체 측에 사용 신청을 했다. 며칠 뒤 제품을 가지고 온 업체에서는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김 씨의 모습을 사진 찍은 뒤 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서명을 요청했다. 이에 김 씨는 얼떨결에 서명을 했고, 이틀 간 사용한 결과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업체에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변심에 의한 반품이라는 이유로 30%의 위약금 50만4900원을 요구했다. 이에 김 씨는 위약금은 부당하다고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답변:업체 측 약관에 동의한 증거가 있는 경우 반품 불가

업체에 문의한 결과 단순변심에 의해 해지를 원할 경우 하루만 사용해도 30%의 위약금이 발생하고, 한 번 인수하면 반품이 안 된다는 약관에 소비자가 동의한 내용이 녹취돼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소비자는 30%의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상담사의 한마디

경기 침체로 인해 가전 제품과 같은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대신 적은 초기 비용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렌탈 사업에 홈쇼핑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렌탈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피해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렌탈 제품의 계약에 앞서 소비자가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렌탈 제품의 계약 및 해지 규정이다. 렌탈 제품의 계약은 장기적이며, 계약자의 변심 또는 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고장에 의해서는 계약 해지가 불가하도록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만기일까지의 지불 금액을 계산해 동급 제품을 장기 무이자 또는 일시 할인 금액으로 구매했을 때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가격대비 기능성이다. 일반적으로 렌탈기간은 24개월에서 37개월이기 때문에 1~2년 이후에도 만족할 만한 제품인지 따져봐야 한다.

셋째, 렌탈기간 중 사후관리 제도이다. 이 기간 상당수 업체가 무상 수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파손, 분실, 외장커버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실제 제품을 비교 체험해 보고, 관리서비스 계약 조건과 관리법을 미리 점검한 후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사)한국부인회 부산시지부 (051)462-1473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조용히 작품의 중심 잡아주던 사람…‘영원한 별’ 안성기 추억하다
  3. 3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4. 4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5. 5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6. 6“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9. 9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10. 10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3. 3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4. 4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5. 5與, 신천지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주목(종합)
  6. 6李대통령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학업문제 등 강력한 대책 찾아야”
  7. 7KTX·SRT 통합,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8. 8강경화 “한미 협의 쉽지 않아” 시인…국힘 “정부, 혈맥 막혔는데 뭐하나”(종합)
  9. 9“부산 情 담은 뮤지컬 ‘당신만이’를 관광 콘텐츠로”
  10. 10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1. 1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2. 2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3. 3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4. 4해양·파생특화 넘어 디지털금융으로…부산 금융도시 고도화
  5. 5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개시…사고관리계획서도 상정(종합)
  6. 6반도체주 추락에 5%대 급락…코스피 간신히 6000선 방어(종합)
  7. 7해수장관 “내년 북극 시범운항 車운반선 등 확대”(종합)
  8. 8광고산업 수도권 집중 심화…“지역업체 살려야”
  9. 9주가지수- 2026년 10월 13일
  10. 10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지역 반발 거셀 듯
  1. 1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2. 2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3. 3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갈등 심화…부산지역 심리학과 등 시국선언
  4. 4동명대 스마트해양, 신라대 AI웰라이프, 고신대 AI헬스케어
  5. 5출처불명 선박 ‘뒷기름’ 40억 원어치 유통업자 집유 2년
  6. 6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87> 배우 강석우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4일
  8. 8부산외고 학생들,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감사제
  9. 9“창원시민 필요한 사업 100개 추진할 것”
  10. 10단일 고분자반도체 3진 논리 소자 개발
  1. 1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2. 2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3. 3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4. 4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5. 5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6. 6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7. 7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8. 8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