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예식장 해약, 계약금 받고 싶은데

A : 예식 2개월 전이라면 환급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0-10 19:12:06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예식장 예약 후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김모 씨는 지난 5월 7일 웨딩업체와 9월 13일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지불했다. 9일이 지난 후 김 씨는 다른 업체를 이용하게 됐다며 웨딩업체에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계약 당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이 예약건으로 다른 이용자의 예약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답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가능

지난 2001년 1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지만, 이용자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씨는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상담사의 한마디

'예약금을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해제 규정이다. 소비자가 예식일 2개월 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의거해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2007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예식일로부터 2개월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식 비용 전체(계약금 환불 및 타 예식장 계약금 포함)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사)전국주부교실부산시지부 (051)469-9898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3. 3“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4. 4“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5. 5[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6. 6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7. 7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8. 8"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9. 9[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10. 10“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1. 1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2. 2[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3. 3[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4. 4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철저 조사 지시”
  5. 5'좌아하게'? 다시 논란 부른 이 대통령 SNS 정치
  6. 6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7. 7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8. 8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9. 9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10. 10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위반, 즉각 중단 촉구”
  1. 1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2. 2“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3. 3"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4. 4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5. 5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급증… 재정 부담 가중될 듯
  6. 6미래대응기금, 국감 쟁점 부상…국회 "재원 지속가능 의문"
  7. 7카카오 월4900원 멤버십 출시…네이버 쿠팡과 3파전
  8. 8SK지주 최태원 지분율 3% 하락…최 회장 재산분할 자금 충당
  9. 9웰컴저축은행도 정보유출…법인고객 정보 2200건 추정
  10. 10"산업용 차등요금제, 기업의 지역이전 효과 극히 불투명"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3. 3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4. 4“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5. 5AI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그놈’…잡고 보니 경찰관
  6. 6부산·울산·경남 일부 비…낮 최고 23∼26도
  7. 7울산바위 배경으로 사진 찍다 추락한 70대 등산객 숨져
  8. 8“차량 흔들린다” 술 취해 소화기로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9. 9"친구가 총기 들고 탈영"…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 원
  10. 10ADHD 치료제 처방 2년 새 38% 급증…“공부 잘하는 약 없어”
  1. 1“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2. 2‘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3. 3[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4. 4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5. 5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6. 6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7. 7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8. 8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9. 9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10. 10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