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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소비자 상담실] 예식장 해약, 계약금 받고 싶은데

A : 예식 2개월 전이라면 환급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0-10 19:12:06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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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예식장 예약 후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김모 씨는 지난 5월 7일 웨딩업체와 9월 13일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지불했다. 9일이 지난 후 김 씨는 다른 업체를 이용하게 됐다며 웨딩업체에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계약 당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이 예약건으로 다른 이용자의 예약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답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가능

지난 2001년 1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지만, 이용자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씨는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상담사의 한마디

'예약금을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해제 규정이다. 소비자가 예식일 2개월 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의거해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2007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예식일로부터 2개월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식 비용 전체(계약금 환불 및 타 예식장 계약금 포함)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사)전국주부교실부산시지부 (051)469-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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