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예식장 해약, 계약금 받고 싶은데

A : 예식 2개월 전이라면 환급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0-10 19:12:06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예식장 예약 후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김모 씨는 지난 5월 7일 웨딩업체와 9월 13일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지불했다. 9일이 지난 후 김 씨는 다른 업체를 이용하게 됐다며 웨딩업체에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계약 당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이 예약건으로 다른 이용자의 예약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답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가능

지난 2001년 1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지만, 이용자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씨는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상담사의 한마디

'예약금을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해제 규정이다. 소비자가 예식일 2개월 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의거해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2007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예식일로부터 2개월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식 비용 전체(계약금 환불 및 타 예식장 계약금 포함)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사)전국주부교실부산시지부 (051)469-9898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4. 4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5. 5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8. 8[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9. 9[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3. 3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4. 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5. 5[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6. 6[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7. 7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10. 10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3. 3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4. 4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5. 5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6. 6[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1. 1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2. 2[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3. 3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4. 4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7. 7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8. 8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9. 9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10. 10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