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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액주주 패소..전기요금 재인상 요원

경영진 법적 책임은 덜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0-05 13: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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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정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자 한국전력은 안도와 걱정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전 경영진으로서는 전기요금 문제를 둘러싼 법적 책임을 덜었지만 경영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한전 소액주주들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10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식경제부는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어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산정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전기요금 인가 기준이 지경부 장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한 점이다.

한전은 그동안 원칙적으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하고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한전의 논리를 부인한 셈이다.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을 고려하더라도 전기사업의 공공성·공익성과 한전의 공적 지위를 볼 때 지경부 장관이 산정한 인상률을 따르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같은 논리로 정부가 총괄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하도록 관여하는 게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김쌍수 전 사장이 피소되고 나서 한전 이사회는 요금 인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법적 책임을 내세웠는데 1심 판결로 이런 주장의 설득력이 급격히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으로서는 책임을 덜었지만, 요금 인상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전의 부채비율을 100% 밑으로 내리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김중겸 사장의 경영 목표 달성도 장애물을 만났다.

한전 내부에서는 국가나 김쌍수 전 사장에게 일부라도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내려지면 요금 인상론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부 있었다.

이날 판결로 물가를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의 공적 성격을 더 인정한 판결로 보인다"며 "이와 별개로 전기요금이 현실화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니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앞으로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도 계속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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