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행정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에관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동통신업계는 "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실질적 당사자인 SK텔레콤은 항소까지 고려하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등은 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원가 정보에 해당한다.
SK텔레콤은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면 핵심 경영정보를 무한대로 노출하게 된다"며 "경쟁사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요금은 시장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요금 수준이 높고 낮은 문제와 원가를 같은 차원에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통사의 한 관계자도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경쟁사 입장에서도 SK텔레콤의 원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본 총무성이 서울의 스마트폰 요금이 세계 7개 도시 중 가장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원가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요금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원가 정보에는 투자비, 마케팅비, 네트워크 유지·관리비 등 모든 비용의 구성과 매출에 관한 세밀한 정보는 물론, 회사 직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업보고서와 약관신고서류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일체는 공개하되, 통신사가 보유한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 등은 영업상 비밀이어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이번 판결에 따라 원가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문자 1건, 통화 1초, 데이터 1MB 등 세부 항목에 대한 원가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업계는 관측했다.
그러나 비용 대비 매출과 이동통신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비교하면 이통사가 요금 정책으로 폭리를 취하는지 여부 등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