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결정으로 혼란을 겪었던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가 대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로 정상을 찾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김모 씨 등 57명이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 제2안에 대한 동의자 수만으로도 피고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적법하다"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서로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전등기와 상가 분양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와 입주민 등이 별다른 동요 없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은 조만간 상가 분양 신청서를 북구청에 제출해 승인이 나는 대로 상가 분양에 나서기로 했다.
상가 분양을 기다렸던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 상가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44실에 연면적 7000㎡ 규모이다. 그동안 구청은 대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결정으로 상가 분양을 할 수 없다며 건설사로부터 신청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