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센텀시티 산업용지 가운데 유일하게 착공이 되지 않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윈스틸·아이에스동서 부지가 황량하게
방치되어 있다. 곽재훈 기자 kwakjh@kookje.co.kr |
- 센텀 윈스틸·아이에스동서도
- 용적률 관련 구청·업체 대립
- 시청옆 한창부지 11년째 표류
부산지역 노른자위 땅 대부분이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유치에 필요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시가 나서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가 최근 벡스코 맞은편 센텀시티 백화점 부지에 10년 이상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현대컨소시엄에 대해 사업권을 박탈하자, 센텀시티 산업용지 가운데 유일하게 착공하지 않은 윈스틸·아이에스동서 부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208의 2 지역, 면적 1만3225㎡에 달하는 이 부지는 (주)윈스틸과 아이에스동서(주) 측이 2007년 7월 부산시로부터 계약을 맺어 사들였다. 업체 측이 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할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을 포함해 센텀아이에스타워와 에이스하이테크21을 포함해 세 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나머지 14개 부지 사업자에게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센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아파트형 공장 설립 및 공급 사업을 입주대상 업종 및 시설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입주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윈스틸과 아이에스동서는 처음에는 금융위기가 오면서 분양시기를 놓쳤다. 착공시기가 다가온 2010년에는 부산시청의 용도 변경으로 이미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공급돼 사업성이 떨어졌다. 이제 용적률 상향 없이는 사업 착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하지만 부산시와 구청은 말이 안 된다며 사업 착수를 재촉했고, 급기야 2010년 7월 해운대구청이 공장 건축에 착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지난해 7월 패소하고 항소한 상태다.
업체 측은 나머지 부지들은 사옥 및 연구개발 시설 건립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분양가를 조성원가의 10~30% 선에서 할인 혜택을 받은 데다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할 수 있도록 용도까지 바꿔 이중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만 제값으로 분양을 받고 나머지 2개 아파트형 공장 부지가 용적률 1000%임에도 해당 부지만 400%에 묶어두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주거가 포함된 100층 이상의 초고층 사업은 시가 허가해 주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에는 왜 엄격한 잣대를 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은 용적률 상향은 다른 업체의 반발을 사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대부분이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상태에서 윈스틸 등에만 용적률을 높여주었다간 다른 업체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청 옆 옛 한창부지 개발 역시 11년째 표류하면서 도심의 흉물로 변했다. 한국토지신탁 측이 사업에 손을 떼고 시행사 측에 차입금과 이자 반환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