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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100% 활용법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2-07-02 19:15:26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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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운전자확대보상 보험 가입
- 다른 사람 차로 사고 내도 보상돼
- 침수 대비 '자기차량손해' 가입도
- 서민우대보험으로 부담 경감 가능

무더운 여름과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다. 장마까지 겹치면서 자동차 이용 횟수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제껏 '출퇴근용'으로 사용돼 온 자신만의 자동차가 7~8월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장거리 스포츠카'로 바뀐다. 하지만 기름값과 사고위험, 보험료 부담 등은 무시할 수 없는 '걱정거리'다. 휴가기간 지인의 차를 빌려 사용할 때에도 우려는 커진다. 그렇다면 상황에 맞는 보험상품을 꼼꼼히 체크해보자.

■다른 사람 차로 사고내도 '보상' 받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는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했을 때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회사별로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에 대비해서도 휴가기간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 더케이손해보험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단기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하루 단위의 자동차보험인 '에듀카 One-Day 보험'을 출시했다. 여름 휴가철, 주5일 근무, 레저활동 증가 등에 맞춰 20~30대 차량 미보유자를 위한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인 셈이다. 이 보험은 타인의 차량을 빌려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절차를 거치면 바로 가입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추가로 가입해야 했다.

특히 이 보험은 보험료 영수시점의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기존의 자동차보험과 달리,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필요한 시점을 정한 뒤 가입할 수 있다. 사고가 났을 때에는 운전자가 가입한 One-Day 보험에서 보상처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 부담을 덜 수 있다.

삼성화재도 휴가철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2012 굿 드라이버 캠페인'을 8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고객이 이 기간 동안 7가지 안전운전 항목의 이행을 약속하면 1년간 무사고 달성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안전운전 7개 항목'은 ▶자동차 정기점검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장거리 운전 시 졸음운전 하지 않기 ▶제한 속도 지키기 ▶음주운전·중앙선 침범·신호위반 하지 않기 ▶지정된 곳에 주정차 하기 ▶교통법규 잘 지키기 등이다. 자동차 운전자 모두가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뽑힌 1만5000여 명의 운전자에게는 기프트카드, 주유권, 상품권 등이 제공된다. 삼성화재 홈페이지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장마에 차량 침수돼도 걱정마라

   
여름 휴가철과 함께 장마에 대비한 보험상품도 유용하게 사용하면 자동차 침수사고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선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삼가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지만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면 자동차가 침수돼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빗물로 인한 침수사고라도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보험은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만든 정책성 보험으로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출시됐다. 일반 자동차보험료 대비 15~17%가량 낮게 책정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면서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가 있는 저소득자, 만 3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배기량 1600㏄ 미만의 승용차 또는 1.5t 이하의 화물차가 가입 대상이다.

금감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 확대를 위해 가입 절차도 간소화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65세 미만이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했지만 7월부터는 세무서 발급 소득증명서류와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65세 이상은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별도의 서류 없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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