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차량 견인비 부당하게 청구됐을 땐?

A : 협의요금 초과 징수땐 차액 환급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6-06 19:11:47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 : 부당하게 청구한 견인비 환급요구

부산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5월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했다. 견인차량을 기다리는 중 연락을 하지 않은 일반 견인차가 먼저 도착하여 사고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으니 차량을 이동해 주겠다며 사고차량을 견인했다. 김 씨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음 날 확인 결과 가입한 보험회사 견인차가 아닌 일반 견인차에 의해 정비공장으로 견인됐고, 견인요금은 견인거리가 14㎞인데도 50만 원이 청구됐다. 김 씨는 보험사 견인차가 아닌 일반 견인차로 견인되면서 견인비용이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상담실로 관련 기준을 문의해 왔다.


■답변 : 협의요금 초과 징수 시 차액 환급요구 가능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와의 협의요금을 초과 징수한 경우 차액 환급요구 가능하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정비업소로 견인하는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 요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정한 구난형특수자동차(견인차) 견인운임 요금표(2012.1.2)는 아래와 같다.


■상담사의 한마디

소비자들은 자동차 사고로 당황하게 되어 견인 시 견인조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차량 견인 시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 후 견인을 요청하고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 목적지를 고지한 후 견인하며, 견인 요금을 지불 때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부당한 요금을 강요하면 관할 구청 등에 신고 할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부당행위시 즉시 이의제기 하거나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소비자연맹 문의 (051)806-6933

국토부 기준 견인운임 요금표

거리

2.5t 미만

2.5~6.5t 미만

6.5t 이상

10㎞까지 

 5만1600원 

 6만4700원 

10만2500원

15㎞까지 

 6만 원 

 7만5500원 

1만18700원

20㎞까지 

 6만8300원 

 8만6300원 

13만4800원

25㎞까지 

 7만6700원 

 9만7100원 

15만1100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부음]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5. 5[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6. 6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7. 7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8. 8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9. 9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10. 10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3. 3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4. 4‘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5. 5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6. 6[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7. 7[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8. 8[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9. 9[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10. 10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3. 3‘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4. 4'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5. 5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6. 6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7. 7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9. 9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10. 10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3. 3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4. 4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5. 5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6. 6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7. 7[속보] 236명 탑승한 제주행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
  8. 8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9. 9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음주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10. 10스토킹 피해 신고 여성, 또 가해자에 살해…40대 남성 체포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