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차량 견인비 부당하게 청구됐을 땐?

A : 협의요금 초과 징수땐 차액 환급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6-06 19:11:47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 : 부당하게 청구한 견인비 환급요구

부산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5월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했다. 견인차량을 기다리는 중 연락을 하지 않은 일반 견인차가 먼저 도착하여 사고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으니 차량을 이동해 주겠다며 사고차량을 견인했다. 김 씨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음 날 확인 결과 가입한 보험회사 견인차가 아닌 일반 견인차에 의해 정비공장으로 견인됐고, 견인요금은 견인거리가 14㎞인데도 50만 원이 청구됐다. 김 씨는 보험사 견인차가 아닌 일반 견인차로 견인되면서 견인비용이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상담실로 관련 기준을 문의해 왔다.


■답변 : 협의요금 초과 징수 시 차액 환급요구 가능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와의 협의요금을 초과 징수한 경우 차액 환급요구 가능하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정비업소로 견인하는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 요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정한 구난형특수자동차(견인차) 견인운임 요금표(2012.1.2)는 아래와 같다.


■상담사의 한마디

소비자들은 자동차 사고로 당황하게 되어 견인 시 견인조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차량 견인 시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 후 견인을 요청하고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 목적지를 고지한 후 견인하며, 견인 요금을 지불 때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부당한 요금을 강요하면 관할 구청 등에 신고 할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부당행위시 즉시 이의제기 하거나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소비자연맹 문의 (051)806-6933

국토부 기준 견인운임 요금표

거리

2.5t 미만

2.5~6.5t 미만

6.5t 이상

10㎞까지 

 5만1600원 

 6만4700원 

10만2500원

15㎞까지 

 6만 원 

 7만5500원 

1만18700원

20㎞까지 

 6만8300원 

 8만6300원 

13만4800원

25㎞까지 

 7만6700원 

 9만7100원 

15만1100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2. 2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3. 3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4. 4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5. 5‘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6. 6“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7. 7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8. 8경로당 어르신·어린이집 아동들 “홀몸 어르신 고소한 전 드세요”
  9. 9부산서 하루 더…오버나잇 크루즈 성황
  10. 10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1. 1“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2. 2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3. 3“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4. 4李 지지율 2주째 상승 37.9%…양당 지지도 오차범위 접전
  5. 5여야 만난 강신철 국방부 장관 “北 지뢰 확인 땐 상응 조치…은폐 없다”(종합)
  6. 6부산시 ‘도시계획’ 조직개편 여파…시의회 상임위 간 신경전
  7. 7靑 재제청 요구 거부 조희대 “국감서 밝히겠다”(종합)
  8. 8北 외무부상 "핵보유국 지위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어"
  9. 96·3 지방선거 신규당선자 평균재산 13.5억…광역단체장 중 김상욱 50억 최다
  10. 10[뭐라노]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
  1. 1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2. 2부산서 하루 더…오버나잇 크루즈 성황
  3. 3HJ중공업 조선업계 첫 올해 임단협 타결
  4. 4안주고 덜준 보험금, 5년간 1000건 육박
  5. 53년물 국고채 4.1% 돌파…美 금리 급등 여파
  6. 6빚 갚으려고 또 빚…카드론 대환 23%↑
  7. 7부산 유주택 신혼 반토막…‘6억 초과’ 보유는 2.5배 급증(종합)
  8. 8“금융위 경험·네트워크로 부산 금융생태계 강화”
  9. 9시중銀, 부울경 전략산업 금융 확대…지역銀 영역침범 우려도
  10. 10AI로 ‘해상 교통 혼잡도’ 예측한다
  1. 1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2. 2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3. 3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4. 4‘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5. 5“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6. 6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7. 7약사 면허 빌려 28억 부당이득…환수 거부에 法 “토해내라” 쐐기
  8. 8약발 없는 바가지 대책…인센티브·숙박세로 실효성 키워야
  9. 9부산대 양산캠 유휴부지, 양산시도 나섰다…개발 TF 꾸려 대응
  10. 10공소시효 이틀 앞두고 세금 포탈 업자 송치…검·경 합동수사 빛 발해
  1. 1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2. 2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3. 3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4. 4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5. 5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6. 6안세영, 천위페이도 가볍게 압승…결승 진출
  7. 7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8. 8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9. 9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10. 10[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우리은행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