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똑똑! 소비자 상담실] 차량 견인비 부당하게 청구됐을 땐?

A : 협의요금 초과 징수땐 차액 환급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6-06 19:11:47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례 : 부당하게 청구한 견인비 환급요구

부산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5월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했다. 견인차량을 기다리는 중 연락을 하지 않은 일반 견인차가 먼저 도착하여 사고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으니 차량을 이동해 주겠다며 사고차량을 견인했다. 김 씨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음 날 확인 결과 가입한 보험회사 견인차가 아닌 일반 견인차에 의해 정비공장으로 견인됐고, 견인요금은 견인거리가 14㎞인데도 50만 원이 청구됐다. 김 씨는 보험사 견인차가 아닌 일반 견인차로 견인되면서 견인비용이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상담실로 관련 기준을 문의해 왔다.


■답변 : 협의요금 초과 징수 시 차액 환급요구 가능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와의 협의요금을 초과 징수한 경우 차액 환급요구 가능하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정비업소로 견인하는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 요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정한 구난형특수자동차(견인차) 견인운임 요금표(2012.1.2)는 아래와 같다.


■상담사의 한마디

소비자들은 자동차 사고로 당황하게 되어 견인 시 견인조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차량 견인 시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 후 견인을 요청하고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 목적지를 고지한 후 견인하며, 견인 요금을 지불 때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부당한 요금을 강요하면 관할 구청 등에 신고 할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부당행위시 즉시 이의제기 하거나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소비자연맹 문의 (051)806-6933

국토부 기준 견인운임 요금표

거리

2.5t 미만

2.5~6.5t 미만

6.5t 이상

10㎞까지 

 5만1600원 

 6만4700원 

10만2500원

15㎞까지 

 6만 원 

 7만5500원 

1만18700원

20㎞까지 

 6만8300원 

 8만6300원 

13만4800원

25㎞까지 

 7만6700원 

 9만7100원 

15만1100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3. 3“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4. 4“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5. 5[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6. 6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7. 7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8. 8"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9. 9[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10. 10“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1. 1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2. 2[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3. 3[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4. 4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철저 조사 지시”
  5. 5'좌아하게'? 다시 논란 부른 이 대통령 SNS 정치
  6. 6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7. 7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8. 8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9. 9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10. 10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위반, 즉각 중단 촉구”
  1. 1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2. 2“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3. 3"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4. 4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5. 5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급증… 재정 부담 가중될 듯
  6. 6미래대응기금, 국감 쟁점 부상…국회 "재원 지속가능 의문"
  7. 7카카오 월4900원 멤버십 출시…네이버 쿠팡과 3파전
  8. 8SK지주 최태원 지분율 3% 하락…최 회장 재산분할 자금 충당
  9. 9웰컴저축은행도 정보유출…법인고객 정보 2200건 추정
  10. 10"산업용 차등요금제, 기업의 지역이전 효과 극히 불투명"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3. 3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4. 4“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5. 5AI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그놈’…잡고 보니 경찰관
  6. 6부산·울산·경남 일부 비…낮 최고 23∼26도
  7. 7울산바위 배경으로 사진 찍다 추락한 70대 등산객 숨져
  8. 8“차량 흔들린다” 술 취해 소화기로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9. 9"친구가 총기 들고 탈영"…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 원
  10. 10ADHD 치료제 처방 2년 새 38% 급증…“공부 잘하는 약 없어”
  1. 1“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2. 2‘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3. 3[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4. 4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5. 5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6. 6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7. 7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8. 8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9. 9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10. 10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