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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소비자 상담실] 차량 견인비 부당하게 청구됐을 땐?

A : 협의요금 초과 징수땐 차액 환급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6-06 19:11:47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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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부당하게 청구한 견인비 환급요구

부산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5월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했다. 견인차량을 기다리는 중 연락을 하지 않은 일반 견인차가 먼저 도착하여 사고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으니 차량을 이동해 주겠다며 사고차량을 견인했다. 김 씨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음 날 확인 결과 가입한 보험회사 견인차가 아닌 일반 견인차에 의해 정비공장으로 견인됐고, 견인요금은 견인거리가 14㎞인데도 50만 원이 청구됐다. 김 씨는 보험사 견인차가 아닌 일반 견인차로 견인되면서 견인비용이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상담실로 관련 기준을 문의해 왔다.


■답변 : 협의요금 초과 징수 시 차액 환급요구 가능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와의 협의요금을 초과 징수한 경우 차액 환급요구 가능하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정비업소로 견인하는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 요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정한 구난형특수자동차(견인차) 견인운임 요금표(2012.1.2)는 아래와 같다.


■상담사의 한마디

소비자들은 자동차 사고로 당황하게 되어 견인 시 견인조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차량 견인 시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 후 견인을 요청하고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 목적지를 고지한 후 견인하며, 견인 요금을 지불 때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부당한 요금을 강요하면 관할 구청 등에 신고 할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부당행위시 즉시 이의제기 하거나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소비자연맹 문의 (051)806-6933

국토부 기준 견인운임 요금표

거리

2.5t 미만

2.5~6.5t 미만

6.5t 이상

10㎞까지 

 5만1600원 

 6만4700원 

10만2500원

15㎞까지 

 6만 원 

 7만5500원 

1만18700원

20㎞까지 

 6만8300원 

 8만6300원 

13만4800원

25㎞까지 

 7만6700원 

 9만7100원 

15만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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