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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자 노린 불법금융사 대거 적발

인가없이 투자매매·중개…금감원, 82곳 수사 의뢰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2-06-06 20:15:29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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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반 운영 상시 점검체제

#평소 증권회사를 통해 선물거래를 해 온 A 씨는 고액의 증거금 없이도 선물거래가 가능하다는 모 업체의 인터넷 안내문을 보고 2000만 원 범위에서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거래 중 홈페이지가 폐쇄됐고 이후 업체 관계자들에게 연락했으나 잠적한 뒤였다. A 씨는 결국 투자금 전액 손실의 피해를 입었다.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미니선물업체에서 거래를 시작한 B 씨는 투자금 120만 원 중 110만 원을 매매손실로 잃었다. 이후 120만 원을 입금하고 유로화 통화선물을 매매해 총 146만 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해당 업체는 이익의 지급을 거부하고 연락도 끊었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와 중개업 등을 해 온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등과 합동으로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점검한 결과, 82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82개 업체 가운데 63개는 금융위 인가 없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와 중개업을 했다. 나머지 19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 없이 투자자문과 일임업 등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규모는 불법 사이트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1인당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의 유형별 영업방식은 크게 ▷선물계좌 대여 ▷미니선물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등 세 가지다. 이들은 '대박'을 꿈꾸는 소액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불법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진행했다.

이 같은 영업방식은 증거금 대여와 선물거래 중개가 결합된 형태로 투자자는 1계약당 약 50만 원의 소액 증거금만 업체에 납입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일부 업체는 상호에 '선물'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뒤 인가받은 선물회사로 가장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사이버상에서 5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KOSPI200선물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금융거래 감시반'을 신설해 상시 점검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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