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KRX 입지 약화 우려
- 금융위에 반대 의견서 제출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와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연구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안에서 복수거래소 조항을 삭제하고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취급품목에서 파생상품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16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복수거래소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는 ATS도입, 복수거래소 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의 통과를 추진했지만 18대 국회에서는 불발됐다.
부산의 시민단체는 자본시장법의 복수거래소 조항은 국내 유일 거래소인 한국거래소(KRX)의 입지가 약화되고, 이는 본사가 있는 부산의 금융중심지 조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부산화가 아직 요원한 상태인데 정부가 복수거래소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또 하나의 거래소가 서울에 설치될 개연성이 크다"며 "이럴 경우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를 위해 노력한 시민들의 노력이 허사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복수거래소 설치 및 허가주의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