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맞춤 재테크] 연말정산 알뜰하게 하려면

신용 카드 vs 체크카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3-26 19:59:35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체크카드가 세금 환급 2배 많아
- 신용카드는 다양한 혜택 장점

   
지난 2월 급여 수령 때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기도 했지만 더 낸 직장인도 있다.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많이 사라져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기가 어려워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꼼꼼히 챙기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대해 다들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다가 언제나 연말 코앞에서 부랴부랴 챙기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올해는 연초부터 제대로 한번 챙겨보자.

그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활용하자. 정부는 침체된 민간경기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흥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줬다. 이에 신용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경기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신용불량자 양성 등 문제점도 나타났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체크카드의 사용을 권장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늘리며 공제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를 유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연말소득공제 혜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직장인 A 씨가 연봉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000만 원에 대해 20% 만큼, 즉 400만 원을 소득공제해 준다. 하지만 공제한도가 200만 원이어서 최종 공제금액은 200만 원이 된다. 이에 대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A 씨의 소득세율은 15%이므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은 30만 원이다.

반면 같은 연봉의 B 씨는 체크카드로 3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000만 원에 대해 30%, 그러니까 6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므로 최종적으로 4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이 금액에 소득세율 15%를 적용하면 6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같은 금액을 카드로 사용했으나 환급세액은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능한 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의 혜택이 더 많아 둘을 잘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체크카드처럼 쓰면서 신용카드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즉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가 많이 출시돼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적절한 카드를 선택해 활용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다.

김충배 PB팀장·NH농협은행 부산대지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3. 3워터펌프 쏴도 안 나가는 부캉이
  4. 4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5. 5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6. 6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7. 7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8. 8“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9. 9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10. 10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1. 1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2. 2“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3. 3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4. 4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5. 5‘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6. 6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7. 7김도읍 "청와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선 계약, 후 특별법 반영'으로 결론
  8. 8“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9. 9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10. 10“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3. 3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4. 4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5. 5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6. 6“기장에 양성자 치료센터 짓자…우주산업 활용도 가능”
  7. 7주가지수- 2026년 9월 29일
  8. 8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9. 9파생상품·해양금융 미래, 부산서 답 찾는다
  10. 10[한 손 뉴스] 수과원, 스마트폰서 AI가 고등어 어장상황 예측 서비스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3. 3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4. 4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5. 5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6. 6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7. 7[신통이의 신문 읽기] 친근해진 ‘부캉이’…캐릭터로 그려볼까요
  8. 8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9. 9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순항…도남권역 민자유치 속도전
  10. 10교실로 들어온 ‘북극항로’…지구본 만들며 배워가요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4. 4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5. 5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6. 6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7. 7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8. 8‘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9. 9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10. 10이소희·백하나 배드민턴 女 복식 24년 만에 금빛 스매시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