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타사 제품 팔 수 있어
- 가격 결정력 커져 인하 기대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부산에서 개설될 석유현물시장인 석유전자상거래 시장(본지 지난 19일 자 1면 보도)이 날개를 달게 됐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석유 시장의 수직적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전량 구매계약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유소의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불공정계약을 바로잡아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처다.
그동안 관행으로 굳은 전량 판매는 정유소가 주유소에 제품 전량을 자사로부터 공급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해 일종의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노예계약이다.
정부는 또 주유소들이 혼합석유 판매를 위한 간판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주유소의 정유사 상표 유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예시규정을 다음 달 중에 삭제할 방침이다. 현재는 특정 폴(메이커)을 단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 석유를 팔려면 주유기에 복수상품이 있다고 표시해야한다.
주유소의 혼합석유 판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발표되면서 오는 30일께 한국거래소 부산본사에서 출범하는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본부 석유시장팀 박찬수 팀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주유소는 정유사 간 경쟁으로 저렴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가상표 정유소가 활성화하면 정유사 상표 제품의 가격 안정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K에너지 간판을 단 주유소가 일정 부분은 다른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석유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살 수 있어 주유소의 가격 결정력이 커져 석유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부산지회 구영소 회장은 "20% 정도의 물량을 타사 제품으로 살 수 있어 정유사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에 휘둘리지는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설탕의 안정적 수급체계를 만들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확대에다 유통채널 다변화, 비축사업 도입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식품가공용'으로 한정됐던 설탕의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모든 용도의 설탕으로 확대되며,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 설탕은 대형 유통업체 등을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