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들리지 않던 금융권의 꺾기 관행이 다시 언론에 보도됐다. 금융권 꺾기란 '구속성예금'으로 불리며 은행에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예금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금융권들이 몸집 불리기에 나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는 실적 달성이라는 압박감으로 작용하며 꺾기를 강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구속성예금을 강요하는 금융권의 꺾기 관행은 관리감독의 강화, 사회인식 변화 등으로 많이 줄었다.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로 인해 여전히 꺾기 관행이 만연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출이 필요한 '을' 입장인 기업, 그것도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고객에게 예금을 강요하는 것은 '갑'인 은행이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행태다. 기업이 정당하게 대출하는데 추가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과 같다.
금융권의 꺾기 관행은 은행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수신 실적을 올릴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일이지만,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은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꺾기 관행 탓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기업이 도산이라도 한다면 은행도 부실채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소기업 몇 곳의 도산이 은행 입장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의 도산으로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연관되는 기업의 연쇄 부도로 이어진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꺾기를 강요하는 것은 갑의 입장인 은행이 부여받은 권리도 아니며, 대출받는 을의 입장인 기업도 불공정한 관행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출을 해준 기업이 성장해 더 큰 고객으로 계속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소기업도 안정적인 금융 거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결국 은행만 아니라 기업도 같이 성장하는 파트너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모범 답안이다. 즉, 갑과 을의 관계는 더 이상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이 형성돼야 하는 관계라는 얘기다. 우리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예측가능하면서도 공정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은행 간의 경쟁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경쟁이 고객의 피해를 가져오는 쪽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분명 개선돼야 한다. 꺾기도 그렇고 각종 수수료도 마찬가지이다. 또 은행권의 꺾기와 형태는 다르지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거의 유사한 일반 기업들의 하청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요구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의 관행도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