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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2.9%↑, KTX 3.3%↑

국토부, 교통요금 인상안 확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1-01 0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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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동안 동결됐던 고속도로 일반 통행료가  이달 말부터 2.9% 오른다.

    또 4년 동안 묶여있던 철도운임도 KTX가 3.3% 오르는 것을 비롯해 내달  중순부터 평균 2.93%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물가 상승, 유가 상승 등으로 교통 요금에 지속적인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요금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되지만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오르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철도요금의 경우 KTX의 요금 인상폭은 평균보다 높게 잡는 대신 서민이 주로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의 인상폭은 각각 2.2%, 2.0%로 최소화했다. 통근열차의 요금은 동결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차등제 확대= 국토부에 따르면 평균 2.9% 오르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 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우선 출퇴근 할인이 확대돼 현재 아침 5~7시, 저녁 8~10시에 적용되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1종 승합ㆍ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할인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돼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반액 할인받게 된다.

    국토부는 출퇴근 할인제 확대를 통해 서민의 출퇴근 부담이 경감될 뿐 아니라  혼잡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전 7~9시, 저녁 6~8시의 교통량이 인접시간으로 분산되는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전 7~9시, 저녁 6~8시의 통행료는 현행과  같이 1~3종 차량에 대해 20% 할인이 유지된다.

    반면 갈수록 혼잡이 심화되고 있는 주말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통행요금을 5% 할증한다. 할증 대상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등 1종차량이다. 다만  설과 추석 명절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이 연계되는 구간에서는 민자구간에서  최저요금 대신 거리요금을 받도록 개선, 각 구간 별로 100~700원의 통행료 할인효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부채가 약 23조원에 달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가 다소라도 늦춰지고, 통행량 분산 등으로 탄소 저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격년 5%씩 통행료 인상 추진 계획을 밝혔던 도로공사는 5년만에 이번 인상에 따라 연간 약 517억원의 추가 통행료 수입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철도요금에 시간 가치 반영= 2007년부터 동결됐던 철도 요금의 경우 동력비, 유류비 인상분을 감안하면 최소 7%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평균 2.93%로 억제한다.

    아울러 그동안 서비스 시간에 관계없이 단순히 거리에 비례해 매겨왔던 운임도 시간가치를 반영해 합리화한다.

    KTX의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를A등급으로 설정해 운임을 0.6% 할증하고, 일반열차는 각 구간별 선로 최고 속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속도가 빠른 노선은 운임을 더 받고, 느린 노선은 요금을 낮춘다.

    이에 따라 경부선과 호남선 등 A등급 노선은 1.1% 할증, 중앙선 동해남부선  충북선 대구선 등 B등급 노선은 1.0% 할인, 태백 영동 경북선 등 C등급 노선은 2.2%  할인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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