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명확인·대출한도 등 위반한 부울경 제2금융권 10곳 제재
경남 창원의 H신용협동조합은 직원이 8억7300만 원 횡령사고를 내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모든 직원에게 특별상여금 1억3400만 원을 지급한 후 횡령금 충당에 부당 사용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부산의 S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상을 영업구역인 부산·울산·경남에 유지해야 하는 데도 이를 어겨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부산저축은행사태로 제2금융권에 대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올해 상반기 부·울·경 제2 금융권 기관들이 금감원으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금감원 제재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까지 부·울·경지역의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지역 농협 등 10곳의 제2 금융권 기관에서 59명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제재 인원(4곳·9명)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제재 내용별로 보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빈번했다. J저축은행은 실제 예금주의 위임관계 서류없이 대리인만 방문했는 데도 기존에 있던 실명확인증표 복사본을 다시 복사해 첨부하는 방법으로 처리,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또 H신용협동조합은 계좌개설 신청서 등 실명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없이 6명의 명의로 95계좌를 개설해 적발됐다.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J농업협동조합은 일반대출 12건, 123억3500만 원을 취급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를 68억1500만 원 초과해 임직원 6명이 문책경고, 감봉 등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부산저축은행사태를 계기로 제2 금융권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검사 주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됐거나, 검사 필요성 때문에 이뤄진 것이지 특별한 배경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