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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인수·설립후 `부적절` 땅 매입

마구잡이 거액 대출 뒤 수년 째 놀려

부산저축銀, 의혹의 문현 아파트 사업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1-05-24 22:39:5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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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청, 특혜 매각 시도해 대거 처벌 받은 부지에 아파트 건설 사업 신청
- 재해위험지 보강 지시 후 남구청도 선뜻 허가 해줘…공사 안전성 여부도 도마에

2003년 특혜 매각 시도가 드러나 담당 공무원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되며 부산 남구청을 발칵 뒤집어놓았던 '문제의 땅'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이 이뤄진 건설사의 사업 부지와 관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청은 사업 허가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전례가 있는 땅이어서 이번 사건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건설사를 인수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한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 모습. 2006년 7월 남구청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곽재훈 기자 kwakjh@kookje.co.kr
24일 부산 남구청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공소장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대신 인수한 건설사인 (주)정우종합건설은 2005년 12월 부산 남구 문현동 산 24의 20 일대 대지면적 1만1077㎡에 187세대 아파트 4개 동을 짓겠다며 남구청에 사업 신청을 했다. 이에 앞서 남구청은 사업 부지 뒤쪽의 문현동 산 24의 1 일대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보강 공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우종합건설은 보강 공사를 끝낸 뒤 2006년 7월 남구청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았다.

남구청이 보강 공사를 요구한 곳은 1985년 산사태로 36명이 사망해 재해위험지로 지정된 지역이다. 하지만 남구청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수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2000년 9월 조례를 개정하는 등 특정 건설사에 특혜 매각을 시도한 사실이 2003년 드러나 전직 청장 등 관련 공무원 4명이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정우종합건설은 사업 허가를 받은 뒤 2007년 11월 사업 부지 가운데 국·공유지 2121㎡를 부산시로부터 매입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나머지 땅은 사유지로 허가 당시 이미 정우종합건설이 매입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또 다른 건설사인 (주)일익건설도 남구 문현동 산 89의 5 일대 1만5782㎡에 242세대 3개 동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04년 12월 남구청에 사업 신청을 했고, 1년 뒤인 2005년 10월 허가를 받았다.

■사업허가 문제 없었나

검찰은 정우종합건설 사업장의 경우 이미 2005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하지만 정우종합건설 사업에 대한 남구청의 아파트 건설 허가는 2006년에 이뤄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불법 대출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사업 허가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다다"라며 "구청으로서는 요건에 맞는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정우종합건설이 사업 허가를 받기에 앞서 시행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보강 공사의 안전성 여부도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허가를 내줄 때 재해위험지구의 보강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시공 방법이나 안전성 등을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강 공사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 부지에 대한 허가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우종합건설과 일익건설이 시행한 부산 남구 문현동 아파트 사업장은 모두 미착공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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