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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稅테크] 재산상속 때 10년 단위 분할 증여, 여러 명에 나눠 주면 세부담 줄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1-16 18:56:17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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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많이 활용한다.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3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과세단위가 10년이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예를 들어 A 씨는 아들이 10세이던 2000년과 21세가 된 올해 두 번 증여를 했다. 1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증여를 했기 때문에 증여액은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 시점도 빠를 수록 좋다.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 대상에 포함돼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한다. 반면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을 넘긴 재산은 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는다.

증여세는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여러 명에게 분산해서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유리하다. 12억 원짜리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B 씨는 출가한 자녀들에게 증여할 예정이다. 한 명에게만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3억800만 원이 부과된다. 자녀 3명에게 동일 지분으로 4억 원씩 배분하면 증여세는 총 1억9200만 원(1인당 6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자녀의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까지 포함해 6명에게 나눠줄 경우 증여세는 ▷자녀 3명에게 각각 2400만 원 ▷사위(또는 며느리)에게 각각 2900만 원씩 총 1억5900만 원이 된다. 증여세가 누진세율 구조인 탓에 재산을 분산해 증여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시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토지)나 기준시가(건물)가 재고시 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상근·세무사


※ 바로잡습니다 - 지난 10일자 17면 '알기 쉬운 세테크'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이 개정(2010년 12월 27일)돼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없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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